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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명선거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등 사례 중심 교육

2021-09-09(목) 13:28
광주시, 공명선거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내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및 온라인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3월과 6월에 연이어 실시되고 특히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이 되는 10일부터 지방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약 9개월의 장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상 각종 제한 및 금지사항이 적용된다.

이에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한다는 취지다.

시 선거관리위원회 정수현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등을 기준과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정 지도담당관은 “공직선거법이 강화돼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공직선거법에 제한 및 금지 사항이 많아 행정 목적 달성에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 선거기간 중에도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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