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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간투자사업 “앞으로 목포시의회 동의 반드시 거친다”

2021-09-08(수) 15:57
김오수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전남 목포시가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목포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주목된다.

8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김오수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규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기본 취지다.

이 조례의 핵심은 제16조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동의를 거치도록 한다’고 명문화됐다.

또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사업’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협약과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와 함께 의회보고 시 △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과 수립 내용 △타당성 조사 결과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 계획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의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등(제6조, 제7조)에 관한 기준도 정비됐다.

민투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구성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했다.

김오수 도시건설위원장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었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돼 유명무실했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도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의회동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소각장을 둘러싸고 민간투자와 제정사업을 놓고 핫이슈가 돼왔다. 사전에 전혀 검토보고가 안 돼 ‘민자로 하느냐. 제정사업으로 하느냐’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회 동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키워드 :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 목포시의회 |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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