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신안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크게 기여

2021-09-07(화) 10:31
신안군청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신안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가구가 고소득 연 1억원, 또는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것으로 신안군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대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가구 및 저소득층의 빈곤문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