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장성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팔 걷었다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이달 30일까지 접수

2021-09-06(월) 15:33
장성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팔 걷었다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장성군이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30일까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과 대출이자 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의 3개 유형이다.

점포임대료 지원은 2019년 9월 1일 이후 점포를 임차해 운영 중인 창업자 또는 업종 전환자에게 연간 최대 4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이자 차액보전은 지원 기간인 3년 동안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 수수료는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장성에 사업장과 자택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 자격 충족 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장성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연 매출 1억 5000만원이 넘는 경우, 부부합산 연 3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자가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