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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추석 명절 대비 ‘자원재활용법’ 위반행위 집중 점검

과대포장·재포장 금지, 분리배출표시 적정 표기 여부

2021-09-06(월) 15:13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2021년 추석 명절을 맞이해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과 재포장 금지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이며 점검기간은 9월 6~17일 실시한다.

시는 과대포장과 재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분리배출표시 적정 표기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통한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을 시행하며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광신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점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활성화 등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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