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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결손처분자 체납액 징수 강화

결손처분 시 체납 징수 유보…재산 발견 시 즉시 징수절차 진행

2021-09-06(월) 12:15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결손처분된 체납자가 납세의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납부독려와 징수를 위해 맞춤형 안내문 발송 등 대책을 추진한다.

‘결손처분’이란 무재산, 행방불명 등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징수절차를 유보하는 처분이다.

하지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 또는 10년의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재산 발견 시 압류 통지 등의 징수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별도의 통지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체납액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자는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해 납부를 태만하거나 장기간 경과 후 재산 발견 시 갑작스런 압류 통지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결손처분이 체납액 납부를 면제받는 ‘납세 면죄부’가 아님을 알리고 결손처분에 대한 체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지난달 결손처분된 체납자 328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제작·발송했고 후속 조치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맞춤형 행정제재를 안내하고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행정제재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결손처분 관리 시 주기적인 체납액 미안내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체납액 징수 향상에 따른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결손처분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철저히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분할 납부 등 최대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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