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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군민 대상

2021-09-02(목) 14:33
해남군청
[미디어전남 윤보현 기자] 해남군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가 발부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군민이다.

단, 가구 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또는 가구원이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며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입원·격리일 14일 기준 1인 가구 47만 4,600원, 2인 가구 80만 2,000원, 3인 가구 103만 5,000원, 4인 가구 126만 6,900원, 5인 이상 가구는 149만 6,700원이며 격리일수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 자가격리 통지서 등을 준비한 후 해남군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 조치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게 됐다”며“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윤보현 기자         윤보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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