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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동 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개정

불법 주차 방지와 이용자 안전장비 착용 등 제도적 장치 보완

2021-09-01(수) 16:13
김희동 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개정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김희동 전라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모바일 플랫폼 활성화로 인해 공유킥보드가 등장함에 따라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어서면서 보도나 도로에 무단 방치되는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유킥보드의 경우 별도의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안전모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미착용률이 높은 상황이다.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환자의 절반은 얼굴과 머리 부위등 ‘두개안면부’ 부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킥보드 이용 시 안전장비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마련과 무단 방치 방지 및 이용자의 안전장비 착용 관련 사업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잘 이용하면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해 늘어나는 관련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 공유 전동킥보드 현황으로 7개 시·군에서 8개 업체가 2천 537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 들어서만 24건의 교통사고와 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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