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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개별공시지가 2,342필지 1일부터 의견 접수

2021-09-01(수) 14:47
장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342필지다.

의견 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토지 이용 상황이나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장흥군 홈페이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일사편리를 통해 가능하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흥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권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사전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는 꼭 거쳐야 할 필수 과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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