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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9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차량, 일반도로 대비 3배 상향된 과태료 12만원 부과

2021-08-31(화) 17:38
광양시,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12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

8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주민 홍보를 강화했고 9월 1일부터 신규 CCTV를 이용해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114개소를 지정해 지역 내 17개소에 불법주정차 CCTV를 통해 오전 8시~오후 8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50m 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단속하고 있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올해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대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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