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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2306필지 대상, 9월 23일까지 의견접수

2021-08-30(월) 14:02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9월 1~23일 산정된 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지난 1월 1일~6월 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306필지이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감정을 통해 토지특성조사와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이 조정되거나 유지된다.

의견제출 결과는 10월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보되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에 결정·공시된다.

아울러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자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상담제’는 지역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로 토지소유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전화상담, 대면상담, 현장답사 등을 통해 해당 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제반적 지식을 제공해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돕는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민원지적과로 연락하면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 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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