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남교육청, 2022년 생활임금 시급 9500원 결정

정부 최저임금보다 3.8% 많은 수준…결원대체 등 1,000여명 대상

2021-08-24(화) 16:27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결원대체 직원 등에게 지급할 2022년도 생활임금을 정부 최저임금보다 3.8% 많은 시급 9,500원으로 결정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8월 24일 오후 ‘제2회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3% 인상된 9,5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도교육청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5월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세 정부 최저임금, 재정상태, 코로나19 상황, 소비자물가 예상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 생활임금을 9,5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 정부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3.8%가 많은 금액으로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 등 1,000여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상황 극복과 우리 교육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