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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2021-08-23(월) 14:41
무안군청
[미디어전남 김판국 기자] 무안군은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7,757필지 847㏊에 대해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지 취득 시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를 비롯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농업인 비중, 농업인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불법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매각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공시지가의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을 집중 조사해 농지법 위반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판국 기자         김판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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