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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대구시, ‘달빛동맹 2기’ 조례 개정 추진

달빛동맹민간협력위원회에서 ‘달빛동맹발전위원회’로 개명

2021-08-12(목) 14:34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제2기 달빛동맹’을 이끌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양 시는 지난달 6일 광주역에서 열린 ‘제2기 달빛동맹 협약식’에서 발표한 달빛동맹 발전위원회 구성·운영과 경제산업 발전 동반자 관계 구축 등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의미를 담아 기존의 ‘달빛동맹 민간협력 위원회 추진 조례’를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꾼다.

위원회 명칭도 달빛동맹민간협력위원회에서 ‘달빛동맹발전위원회’로 개명한다.

그동안 양 시에서 민간인이 각각 1명씩 총 2명이 맡아왔던 위원장을 양 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총 4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도 30명에서 40명으로 구성해 실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협력분야는 기존의 교통, 문화, 관광, 경제, 환경 등 민간중심의 협력사업은 물론 경제·산업 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등 상생발전 방안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제·산업 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해 초광역협력사업의 발굴과 협력, 국비확보, 사업추진 등에 양 시가 공조를 강화하도록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양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양 지역 연구원과 테크노파크 등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들로 분과위를 구성해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수립된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단기간에 협력이 가능한 과학기술, 산업단지, 스마트도시, 연구개발 등 44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임시회에 제출 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조례가 공포되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달빛동맹발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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