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8월 30일까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의견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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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가 오는 8월 30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은 올해 1월 1일~5월 31일에 토지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신·증축이 이루어진 단독주택 등 282호가 해당한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시에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은 8월 30일까지 광양시 징수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박정금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