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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

2021월 1일 1.이후 전입자, 강진사랑상품권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1-08-05(목) 10:20
강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강진군은 개정된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신청 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올해 1월 1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매년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공포했다.

이는 2009년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시행 이후 11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등을 반영하고 각종 인구시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전입 신고 즉시 1인당 3만원을 지급하고 제한 규정이 없어 지원금만 받고 다시 전출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전입 신고 후 6개월 이후에 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지원금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이사한 주소 관할지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후 6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상품권과 지류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지역 내 제로페이 가입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류상품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해 관내 상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작년부터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강진품애 살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입장려금 확대 시행 외에도 다양한 정책과 혜택을 안내해 전입하는 군민들이 강진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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