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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 브루셀라병 근절 방역 강화

추가 일제검사·4단계 소독 의무화 등 행정력 집중

2021-08-04(수) 15:15
전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소 사육농가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준 소 브루셀라병을 올해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방역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이번 방역대책 강화방안은 조기 발견을 위한 점검, 농장 소독 및 도민 인식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감염소 조기 색출을 위해 발생이 빈번한 읍면의 모든 소를 올 상반기에 이어 오는 9월까지 추가로 일제검사에 나선다.

특히 발생농장의 집중관리를 위해 출입차량 사전 신고 후 농장진입 및 4단계 소독을 의무화했으며 발생지역 12개 시군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도 매월 1회 실시해 적발사항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소 브루셀라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내 1세 이상 한우암소 총 29만두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일제검사해 감염농가 43호를 색출한 바 있다.

전남도는 특히 도내 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백신접종 도입 살처분보상금 5년내 1회 발생 80%, 2회 발생 60%, 3회 발생 30%, 4회 발생 시 미지급이 과한 조치라는 여론 등에 대해서도 학계, 한우협회, 농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발생률 0.09% 수준의 경우 검색·살처분 정책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1998년 백신을 도입했으나 유산 등 부작용으로 중단했던 사례와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발생률 5% 이하 시 검색·살처분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신접종 정책을 도입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 브루셀라병은 한 번 발생하면 근절이 어렵고 주변 농가에 전파 우려가 높아 한우농가에 경제적 피해가 큰 질병”이라며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어 한우농가도 거래시 검사증명서 확인과 자연교배 근절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7월말까지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88농가의 소 808마리를 살처분했다.

보상금으로 240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2만 25농가를 검사해 이중 88농가가 발생, 발생률은 0.44%다.

지역별로 무안 47호, 나주 18호, 신안 6호, 함평 5호 순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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