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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8월 15일까지 왕우렁이 체포작전

논벼 제초용 왕우렁이 일제 수거기간 운영

2021-08-03(화) 12:14
곡성군, 8월 15일까지 왕우렁이 체포작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8월 15일까지 논벼 제초용 왕우렁이 일제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논 이외의 곳으로 유출된 왕우렁이를 일제 수거 기간 동안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집중 수거해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왕우렁이가 수거와 폐기의 대상이 된 것은 외래종인 왕우렁이가 토종 우렁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왕우렁이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보통 모내기 직후 10a당 치패 1.2~1.5kg을 투입해 논 잡초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제초제 없이 논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친환경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왕우렁이는 토종 우렁이에 비해 섭식력과 번식력이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생태계에 무작정 방치할 경우 토종 우렁이를 밀어내고 우위 생물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기후 온난화로 왕우렁이가 월동하기 시작하면서 논 용배수로와 소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벼 재배농가에서 왕우렁이가 논 이외의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곡성군은 제초제 없는 농업을 위해 올해 2,579ha 3,211농가에 왕우렁이 53,016kg을 공급한 바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에는 왕우렁이 구입비 100%를 지원하고 일반 농지에는 50%를 지원했다.

곡성군은 왕우렁이 투입 시 유출방지를 위해 물꼬에 차단망을 설치할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또한 장마철 전후와 벼 수확 후 월동 방지를 위해 농가에서 왕우렁이를 자발적으로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과 토종 우렁이 생태계 보호 사이에서 왕우렁이를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에 왕우렁이가 효율적인만큼 지속적 활용을 위해서는 농가의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다 논 이외의 곳으로 유출된 왕우렁이에 대해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 뿐 아니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해야 한다 수거한 우렁이는 거름용으로 자체 폐기하시거나 가까운 왕우렁이 사육업체에 인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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