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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0톤 이상 대형저울 재검정 안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9월 30일까지

2021-08-02(월) 15:11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10톤 이상 대형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체에 오는 9월 30일까지 재검정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재검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차량 계근대 등 대형저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전 2년 주기로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재검정을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고물상이나 계량증명업소 등은 검정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검정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난 계량기를 재검정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업체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사용이 중지되며 제7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 업체는 불합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 점검을 시행한 후, 이상이 발견되면 수리업체 또는 제작업체에서 조치를 받은 후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재검정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계량검정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저울 소재지 현장에서 재검정을 실시한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10톤 이상 대형저울을 사용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정된 기한 내에 재검정을 실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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