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남도,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집중 단속

8월 8일까지…1주일만에 유흥주점·식당 등 6곳 고발·과태료 처분

2021-08-02(월) 13:07
전남도,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집중 단속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유흥시설 등 집중점검에 나선 결과 2일 현재까지 1주일 새 유흥주점과 식당 등 6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호프집 등 주류 판매 음식점 등 3만 51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방역수칙 점검을 펼친다.

도·시군 직원 등 60명과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50명이 참여한 이번 점검에선 주로 업소 운영시간 준수, 출입자명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면적당 수용인원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및 과태료 처분, 운영 중단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7일 점검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운영 제한 시간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등 3개소를 고발 조치하고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등 3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느슨해진 방역 분위기를 쇄신하고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며 “앞으로도 해수욕장 등 관광지 인근 다중이용업소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7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저녁 10시 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일반음식점은 이 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토록 행정명령 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