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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휴게음식점·외국인 고용사업장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오는 8일까지 감염 위험 최소화와 지역 확산 예방 위해 시행

2021-08-02(월) 12:50
진도군, 휴게음식점·외국인 고용사업장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진도군이 지역 내 휴게음식점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직업소개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사업장 중심으로 집단감염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집단감염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전남에서도 완도 수산업 종사자, 나주 일용직 근로자, 목포 외국인 선원 등 감염사례가 있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 효과와 휴가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확산,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핀셋방역 조치이다.

기간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이며 진단검사 대상자는 다방 형태의 휴게 음식점 종사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직업소개소 내·외국인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진도군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자는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면 진도군은 구상권을 행사해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관련 감염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을 통해 지역 확산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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