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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1년 제6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지가 적정성 심의

2021-07-30(금) 12:38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는 지난 23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검증 지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를 위해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 39필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1건에 대해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39필지 중 상향조정 3필지, 하향조정 19필지, 기각 17필지를 조정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7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1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종료시점의 지가를 결정했다.

시는 향후 이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자료와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이 중요하다”며 “순천시는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가조사 업무추진을 위해 지가조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지가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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