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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정

누구나 신고 가능…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 3200여 곳으로 확대

2021-07-26(월) 12:35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만 19세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지를 둔 시민 만으로 제한됐던 신고자격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숙박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6개 대상으로 한정됐던 신고대상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전체로 확대해 20개 업종 3200여 곳이 새롭게 신고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동일인 2회 이상 신고 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비상구폐쇄 등의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고인 적격 및 신고대상 한정, 현물지급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의회에서는 신고적격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전체를 포함한 신고대상 확대 신고 포상금 현금 지급 등의 내용으로 지난 7월23일 관련조례가 일부개정돼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조례는 소방시설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대피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대상의 주소지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소방서 담당자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남수 시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발견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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