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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2~3배 부과

소화전 주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2021-07-22(목) 14:35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단속 방지를 위해 단속정보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단속 사전방송 등 계도 및 홍보 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을 펼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불법 주·정차 시 일반 금지구역은 과태료가 4만원이지만, 소화전 주변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2배인 8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 5월 11일부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3배인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정보 휴대폰 문자 서비스 신청방법은 광양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인터넷 주소창 시청 교통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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