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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로명주소 알리기 ‘박차’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3차원 입체개념 부여

2021-07-19(월) 15:12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가 개정된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9일부터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기존 2차원 평면 개념의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하면서 드론, 자율주행 등과 같은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지하도로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통로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육교, 승강기 등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더불어 도로명이 없어 불편이 있었던 곳은 국민 누구나 도로명 부여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요청 시에만 신청이 가능했던 상세주소 부여 신청도 건물 소유자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광주시는 이처럼 달라지는 주소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6월 말 광주시 블로그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으며 관련 홍보영상도 제작 중이다.

영상은 7월 말부터 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여지게 된다.

또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는 등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변화하는 도시구조에 대응하고 위치 안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주소정보체계를 구축해 시민 생활 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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