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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 대표 발의

‘장흥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1-07-19(월) 13:27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 대표 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김재승 장흥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정 조례안’이 지난 7월 16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로 지정과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교통 안전지도를 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김재승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안”이며 “어린이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사업이 충실히 시행되게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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