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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전남도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 허위·조작보도 등 언론의 위법행위 막아야

2021-07-15(목) 15:04
강정희 전남도의원이 지난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조작보도 막을 언론에 대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하는 안건을 발표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차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보도 등 언론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보다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다양한 언론자율규정이 있고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름에도 여전히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보도가 횡행하는 것은 그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인정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의 한계 때문이다”며 “언론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악의를 가지고 행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언론권력이라고 할 만큼 언론의 영향력은 크고 언론시장 진입장벽은 낮아졌다”며 “허위·왜곡정보 등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해 9월 23일 법무부가 범람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언론기사는 급속도로 전파되는 반면 가짜뉴스나 허위·왜곡보도의 피해자 구제는 미흡하고 더딘 실정이다”며 “언론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언론보도는 신속성 못지않게 정확성이 중요한데 악의적인 허위조작보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언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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