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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진입장벽 낮춘다

영업용차량 무사고경력 3년→2년6개월, 비영업용 6년→5년

2021-07-14(수) 15:08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소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 규정’을 개정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시 필요한 무사고 운전 요구경력을 법인택시와 시내버스 등 영업용차량 운수종사자는 기존 3년에서 2년 6개월로 회사 통근버스, 회사 배송차량과 같은 비영업용차량 운수종사자는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무사고 운전 5년 이상이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올해부터 취득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월1일부터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인 일반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40시간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을 갖추게 된다.

양수희망자는 교육이수증,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지참해 양수자 주소지 관할 구청에 개인택시면허 양수인가를 신청해 개인택시를 취득 할 수 있다.

일반인 무사고경력 5년 인정 제도가 올해 신설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운수종사자도 영업용 운수종사자는 2년 6개월, 비영업용 운수종사자는 5년으로 낮춰 개정했다.

백정엽 시 대중교통과장은 “일반인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완화와 운수종사자의 무사고 경력요건 완화로 개인택시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춰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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