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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지정 및 단속 일정 예고

소화전 주변 40개소 등

2021-07-13(화) 10:59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와 관련해 적색노면 표시 40개소와, 교통 흐름이 복잡한 광양읍 덕례리 1806번 지선 도로 광양읍 918-2번 지선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단속 일정을 행정예고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7월 7~27일이며 단속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개정 및 같은 해 8월 1일 동법 시행으로 인해 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 표시 65개소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소방시설에 적색노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광양소방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정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양시는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밀집 지역 등 민원 발생이 잦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로 선진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라고 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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