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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안전시설 점검 내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2021-07-06(화) 15:14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앞으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한 소방특별조사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된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영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관서장의 재량으로 특별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개 범위는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안전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유지·관리 현황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등이다.

공개 기간은 조사가 끝난 다음날부터 최대 60일까지다.

이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영업주 안전사고 보고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변경 사항을 관할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해 관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남수 시 방호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면 시민들은 더 안전한 업소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법령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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