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지난해 감면 시행 후 임대건수 36% 증가, 감면액 약 4천993만원 달해 |
 | | 여수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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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던 농기계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 운영한다.
여수시는 지난 해 4월부터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4천993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농기계 임대건수는 1천486건으로 2019년 1천89건보다 36%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올해 동력운반차 등 8기종 22대의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를 추가 구입해 여성농업인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