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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강진군 전입 무주택 청년가구에 임대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2021-06-24(목) 16:32
강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강진군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타 시군에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21월 1일 1.이후 강진군으로 전입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가구가 대상이다.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계약한 청년가구에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전입일로부터 3개월 거주 후 신청 가능하므로 전입일자를 확인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 일자리창출과로 접수하면 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소유자’, ‘LH 공공임대주택 주거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은 제외된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전입한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햇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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