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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

올해 연말까지 농기계 774대 사용료 50% 감면 농가 부담 감소 기대

2021-06-24(목) 09:18
진도군 한 농가에서 임대한 농기계를 활용해 모내기를 실시하고 있다./진도군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은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 생산 자재비 급등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진도군 관내 모든 농업인이며 3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농기계 총 51종 774대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6,189농가가 1억3,8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 받아 영농 경영비를 절감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원활치 않고 농산물 가격까지 하락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며 “농촌 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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