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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 목포시의원, 목포시 인구감소 적극 대처 조례 제정

2021-06-23(수) 18:01
장복성 목포시의회의원.

[미디어전남] 고석규 기자=목포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23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장복성 목포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모자보건조례안’이 목포시의회 제367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목포시 인구는 2011년 24만5000여명에서 10년 만에 22만1000여명으로 줄면서 순천과 여수에 이어 인구수 기준 전남지역 제3의 도시로 전락했다.

또,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20년 호남·제주 국내인구이동 현황 및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출율도 18.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례는 이와 같은 인구감소라는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조례에는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 ▲난임극복 지원사업 추진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장복성 의원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 출산율을 높이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목포시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키워드 :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 | 목포시 인구감소 |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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