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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엔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고지서 음성변환용 바코드 삽입…정보접근성 향상

2021-06-15(화) 13:21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3만4000건, 21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소유한 기간에 대한 것으로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납부된 44만1000건은 제외된 건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의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고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 내부에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삽입돼 보이스아이 앱을 사용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계좌이체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 업무 시간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에 맞는 납부방법을 통해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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