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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4구역 유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 마련

상주감리 기준 마련, 의무화 등 6개안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2021-06-14(월) 13:51
광주광역시_동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동구는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사고와 유사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법령개정 건의 등이 포함된 6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6가지 제도개선 방안은 해체공사 상주 감리 기준 마련 해체계획서 사전심의제 신설 대규모 개발사업 해체공사 시 상주 감리 의무화 안전관리 위반 시 건축주·시공사 책임 강화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매뉴얼 마련 담당 공무원 안전교육 실시를 비롯한 역량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해체공사 시 감리자는 수시로 입회해 지도·감독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상주 또는 비상주 적용 여부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타 시·구 건축물관리조례와 같이 해체허가 대상에 대해 ‘사전심의제 운영 및 상주감리대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례개정 전까지 3개 층 이상 해체허가 신청 시 사전심의제를 운영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철거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 계획 및 세부사항, 해체계획서 작성의 통일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다”며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 차원의 조례제정은 물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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