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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1년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1-06-14(월) 13:29
장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은 2021년도 1기분 자동차세 6,266건에 대해 651백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며 경차와 화물차 등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앞서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 또는 ARS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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