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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집합금지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집합금지 업종 264개소 2억 6400만원, 개소당 1백만원

2021-06-07(월) 15:18
광양시, 집합금지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5월 13~23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에 재난지원금 1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64개소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이다.

시는 업소당 1백만원 총 2억 6,400만원을 6월 1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의무 준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방역수칙 미준수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행정명령서를 잘 이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충실히 실천한 영업주들에게 지급된다”며 “재난지원금이 집합금지 업종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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