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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황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황전1지구 866필지 조정금,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2021-06-07(월) 12:43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는 지난 5월 31일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비대면 서면심의로 개최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황전1지구 866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했다.

황전1지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대장상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산정했다.

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 또는 수령해야 하고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토지 활용가치를 증대하고 토지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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