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1:07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시-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시민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반부패·청렴 실천, 시민권익 증진 위한 양 기관 협력 강화

2021-06-03(목) 13:56
광주시-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시민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광주시와의 협약은 14번째다.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기반 강화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국민권익위회는 협약식과 함께 지난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현희 위원장 특강과 함께 반부패 청렴 컨설팅도 진행했다.

이용섭 시장은 “아무리 혁신적 정책이라도 공정과 청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부패와 반칙, 특권 없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