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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2021-05-27(목) 10:26
구례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구례군은 130,593필지에 대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열람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전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 기준 우리군 개별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평균 상승률이 10.2%인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알권리 및 재산권 행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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