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자 등은 이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나, 소규모농·어·임업인 한시경영지원바우처 지원대상자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의 차액 20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며 6월중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신청기간이 짧아 대상자가 신청을 못해서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시 생계지원금”바로 신청하세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이면 가구당 50만원 지원 |
| 2021-05-21(금)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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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1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