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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캠페인

2021-05-14(금) 14:24
화순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캠페인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착 등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군은 13일 화순읍 고인돌 전통시장 정문에서 화순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안전속도 5030 시행 등을 홍보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속도에 따라 4만원에서 최고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고 속도보다 80km를 초과하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화순군은 화순읍내, 화순읍 세량리, 능주면, 춘양면, 이양면, 동복면, 사평면, 화순일반산업단지를 안전속도 5030 시행 구간으로 지정하고 교통 표지판 174개와 노면 표시등 419개 등을 설치했다.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에 동참해 교통사고로부터 인명 피해를 줄이고 선진 교통 문화 정착에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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