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2:41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강진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군 소유 공유재산 5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어려움 동참

2021-05-14(금) 10:07
강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강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지난 1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청자타워, 가우도 짚트랙, 오감통 등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임차인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지난해 10월 말 기준 185건, 1억 9,700여만원을 감면했으며 추가연장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192건, 3억 2,8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군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며 “임대료 감면이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군민이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