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3:12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도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에 주거비 부담 덜어줘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지원 조례 제정

2021-05-13(목) 15:19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도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에 주거비 부담 덜어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남도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취업자, 신혼부부 등이 집을 구할 때, 전남도로부터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매년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김한종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일자리·주거 등과 연계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주거비용은 청년들이 결혼을 꺼려하는 원인이 되며 결국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