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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세외 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 운영

자진 납부 기간 6월 15일까지.기한 넘기면 체납 처분 중점 시행

2021-05-12(수) 15:27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6월 15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2637명에 대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 발송 등을 통한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자진 납부 기한인 6월 15일 이후에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화순군 차량 과태료는 전체 체납액 35억원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경제 위기 등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유예 조치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중에도 자진 납부 기간을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며 “납세 편의를 위해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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