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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유흥시설·마사지업 등 종사자 코로나19 검진 행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방역수칙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구상권 청구

2021-05-07(금) 14:35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3일 오후 영상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5월 4일 0시부터 5월 9일 24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이 기간 중에 시 산하 공무원들의 회식 및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7일 0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마사지업, 노래연습장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대상 업종 업주 및 종사자는 명령기간 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 등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6일 저녁 6개반 1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마사지업 97개소에 행정명령서 및 안내문을 전달하고 식품접객업소 536개소, 노래연습장 131개소에 행정명령 발령 안내에 따른 문자 발송을 마쳤고,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스티커 1,272매를 318개소에 배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유흥업소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5월 4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3일부터 선제적 전수검사를 통해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관련 1,075건, 목욕장 440건, 마사지샵 63건, 건설현장 274건과 접촉자 등 약 4,534건의 검사를 완료했다.

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상시 09:00~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지난 6일부터 진남경기장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는 오는 9일까지 10:00~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대상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9일까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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