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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불법 투기자, 끝까지 찾아낸다”

봉투 안 내용물 확인, 위반자 과태료 부과

2021-05-03(월) 14:42
광주광역시_남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남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 투기한 쓰레기 및 폐기물 봉투를 열어 투기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보해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3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5일간 불법 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이번 단속에는 폐기물 관리부서 직원 4명과 가로환경 관리원 10명으로 구성된 7개 단속반이 투입된다.

점검 지역은 불법 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봉선동 라이크 빌딩 앞 등 10곳이다.

남구는 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투기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길거리에 내버린 쓰레기 및 폐기물 봉투의 내용물까지 일일이 확인할 방침이며 위반자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 사실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다.

남구 관계자는 “쓰레기 및 폐기물의 불법 투기는 악취를 비롯해 환경오염의 주범이다”며 “본인만 편하고자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양심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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