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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추진

내년 8월 4일까지 접수,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 가능

2021-05-03(월) 12:41
광양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추진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토지 234필지를 접수해 132필지에 관한 확인서 발급 공고 등 민원처리를 완료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광양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가능하고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대상이다.

‘부동산 특조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 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증 절차를 강화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현행법과 달리 타법에 관한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농지법, 개발행위 규정 등을 사전 검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만큼 원활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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