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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 지원금 50만원 지급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2021-04-30(금) 09:17
완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이 지난해 또는 2019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당 50만원 씩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농어업인 경영 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의 경우 차액인 20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 지원, 전세 버스기사 소득 안정자금 등을 올해 한번이라도 지원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할 수 있다.

고영상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사업 수혜 대상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 등 숨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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